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등급판정 기준

구   분내     용
1 등급 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 
 2 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  
 3 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 
4 등급 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 
5 등급 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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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 절차

2025년 재가급여 월 한도액(복지용구 별도)

월 한도액이란? 장기요양등급 별로 한달(매월1일부터 말일까지)동안 재가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는 한도 금액입니다.
월 한도액을 초과하여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할 경우 초과금액은 전액 수급자 본인이 부담합니다.

등     급 월 한도액 
1 등급 2,306,400
2 등급 2,083,400
 3 등급1,485,700
 4 등급1,370,600
 5 등급1,177,000
 인지지원등급65,7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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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
본인부담금이란?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하게 되면 급여비용이 발생하게 됩니다.
이용한 총 급여비용의 일부를 수급자 본인이 부담하게 되는데, 이때 수급자가 내야하는 금액을 말합니다.

방문시간 급여비용
( 방문당 ) 
본인부담금
( 15%기준 ) 
 30 분16,940 원2,541 원 
 60 분24,580 원 3,687 원 
 90 분33,120 원 4,968 원 
 120 분42,160 원 6,324 원 
 150 분 49,160 원7,374원 
180 분  55,350 원8,303 원 
 210 분61,670 원 9,251 원 
 240 분 68,030 원10,205 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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