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내 용 |
1 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2 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|
3 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|
4 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|
5 등급 |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월 한도액이란?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달(매월1일부터 말일까지)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.
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등 급 | 월 한도액 |
1 등급 | 2,306,400 |
2 등급 | 2,083,400 |
3 등급 | 1,485,700 |
4 등급 | 1,370,600 |
5 등급 | 1,177,000 |
인지지원등급 | 65,7400 |
본인부담금이란?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
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,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방문시간 | 급여비용 ( 방문당 ) | 본인부담금 ( 15%기준 ) |
30 분 | 16,940 원 | 2,541 원 |
60 분 | 24,580 원 | 3,687 원 |
90 분 | 33,120 원 | 4,968 원 |
120 분 | 42,160 원 | 6,324 원 |
150 분 | 49,160 원 | 7,374원 |
180 분 | 55,350 원 | 8,303 원 |
210 분 | 61,670 원 | 9,251 원 |
240 분 | 68,030 원 | 10,205 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