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

복지용구란?

복지용구 급여란 심신기능이 저하되어 일상생활을 영위하는데 지장이 있는 노인장기요양보험 대상자에게 일상생활·신체활동지원 및 인지기능의 유지·기능 향상에 필요한 용구로써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것을 구입하거나 대여하여 주는 것

급여 대상자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수급자 ( 1~5등급, 인지지원등급 )
  • 2시설급여를 제공하는 장기요양기관에 입소하지 않은 수급자

급여방식

 구     분품 목 명 
구입품목

( 10 종 ) 
 이동변기
 목욕의자
성인용보행기 
 안전손잡이
미끄럼방지용품
(미끄럼방지매트,미끄럼방지액,미끄럼방지양말) 
간이변기( 간이대변기·소변기 ) 
지팡이 
 욕창예방 방석
 자세변환용품
 요실금팬티
대여용품

( 6 종 ) 
수동휠체어 
 전동침대
수동침대 
이동욕조 
목욕리프트 
 배회감지기
 구입 또는 대여용품

( 2 종 )
욕창예방 매트리스 
 경사로 ( 실내용, 실외용 )
확대

급여비용 연간한도액

  • 1급여비용 연간한도액 : 복지용구 연간 한도액 적용기간은 수급자의 유효기간 개시일로부터 1년간이며, 한도액은 보건복지부장관이 고시하는 금액(연간한도액 160만원)
  • 2연간한도액 계산방법 : 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은 구입과 대여를 합산한 금액으로 총액이 연간한도액(160만원)을 초과하면, 초과한 금액부터 전액 본인이 부담